- 실생활에 도움 되는 복지분야 제도 및 새해 변경되는 시책 안내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2020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분야 제도와 시책을 내 놓았다.

군은 올해 복지분야 제도 및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어 몰라서 해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 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1,425,000원으로 2.94%인상되고 기준생계급여는 최대 1,424,000원이 지원되며, 만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향상 된다. 또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부양의무자 부양비를 아들 및 미혼딸 30%와 결혼한 딸 15%로 각각 부과하던 부과율을 10%로 인하돼 적용된다.

▲긴급지원 제도 확대 된다.

사망·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지원비를 지난해 대비 2.94% 인상돼 4인가구 기준소득액이 1,194,000원에서 1,230,000원으로 변경됐으며, 해산비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거급여지원 대상이 확대 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완화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전월세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임차급여(현금급여)는 7.5~14.3% 인상되며, 자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현물급여) 또한 21%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되고 수급권자 범위가 확대 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253,750원에서 257,550원으로 인상, 장애인 연금 인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며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만18~20세 중증장애인이 학교에 재학중이여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고흥군 장애인 복지관에 무료급식 지원된다.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하루 1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며, 질 좋은 급식과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영양사를 채용하는 등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이 확대 된다.

▲기초연금 인상 지원된다.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중 소득이 하위 40%(기존 20%)인 저소득 수급자 어르신에게 기존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노인돌봄서비스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기존의 6개 유사·분절적 노인돌봄사업(기본, 종합 등)을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통합하여 ‘맞춤돌봄서비’가 제공 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갱신제가 도입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 시 지정심사위원회가 생겨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이력,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이력,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6년 안에 갱신을 신청해 심사 받아야 한다.

▲경로당 좌식의자 보급 등 경로당 지원이 강화 된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좌식 등받이 의자를640개소(개소당 5개 지원)에 지원 하고 이용 어르신에게 청결한 식수 제공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에 정수기 설치 운영비를 추가로 24만원 지원한다.

▲독거노인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한다.

독거노인 가구의 가스,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285개(전체 독거노인 가구의 3% 보급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개선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고흥군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매월 7만원의 처우개선비(특별수당)를 150명에게(기존 76명) 확대 지원한다.

▲이동복지상담소를 운영하여 생활불편 해소에 나선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읍·면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복지 및 생활불편을 상담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복동이’(복지야, 동각, 마실가자) 사업을 시행한다.

▲화재피해로 인한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이 강화된다.

화재로 인한 위기상황 가구에 대해 기존 사회복지공동보금회의 긴급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80%미만 대상)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중위소득 85%미만) 대해 최대 3백만원을 고흥군이 지원한다.

한편, 군은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및 신규 시책에 맞춰 복지분야 예산을 1,139억원을 편성해 지난해 보다 6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송귀근 군수는 “모든 군민이 함께 행복한 고흥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달라지는 복지 제도와 신규 시책이 군민에게 잘 전달되어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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