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567건 9,700여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 중 올해 1월 1일 현재 유효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군은 지난해 대비 10.4% 증가한 9,700여만 원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부과했다.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비롯한 각종 면허 발급이 증가하면서 건수도 지난해보다 6.5% 늘었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5종 4,500원부터 1종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 입ㆍ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부과팀(☎ 061-320-16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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