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관내 해상 풍랑ㆍ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7일~9일까지 2일간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효 -

고흥ㆍ여수ㆍ광양 등 여수해경 관할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올해 첫 위험예보제 ‘주의보’가 발효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에 따르면, “여수해경관할 연안 해역 및 해상에 풍랑ㆍ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대비ㆍ대응 태세 및 피해확산을 줄이기 위해 7일 12시부터 9일까지 2일간 위험예보제 ‘주의보’단계를 발령하고 연안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남 동부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6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2~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여수해경은 해양안전사고를 우려해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자체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선 안전조업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업선들의 조기 대피 유도와 항ㆍ포구 순찰을 강화해 선박 결박 상태 등 해양재난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전광판 및 마을 행정방송, 다목적 무선 부이를 활용 기상정보와 위험구역 경고 방송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위험예보제 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어업종사자 및 낚시꾼, 레저활동자는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해안가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을 삼가하고 위험구역 등에 비치된 각종 안내표지판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위험예보제는 연안 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 총 3단계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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