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특단의 조처를 두고 수사 의뢰 등 여러 가능성 염두

폐기물처리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특위결과 기자회견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재임시절 광주 광산구와 환경미화원 협동조합이 맺은 청소업무 대행 계약 전반을 들여다 본 구의회가 자격 미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자 구청이 대출까지 알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격 없는 업체에 공공사업을 맡기고 찾아보기 드문 특혜를 베풀었다"며 구 청소행정 사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의회는 "광산구가 2013년 1월 폐업으로 실업 위기에 놓인 민간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했다"며 "자본금이 900만원에 불과한 협동조합에 5천만원의 대출까지 알선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구청이 인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청소차 등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빌려주기까지 했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전·현직 업무 담당자와 간부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누군지는 알지 못하나 분명히 윗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보했다"며 "그 윗선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광산구의회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사업비 불법 수령, 이중 계근 등 협동조합과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한데도 광산구가 느슨한 행정처분으로 일관했다"며 "직무유기와 관리 소홀 등 청소행정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광산구가 대체할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협동조합과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의회는 특단의 조처를 두고 수사 의뢰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협동조합은 기존 청소 대행업체가 폐업을 선언하자 근로자들이 모여 설립했다.

2013년부터 광산구와 수의계약을 맺어 월곡1·2동과 하남2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음식물·재활용 쓰레기 수집과 운반 업무를 맡아왔다.

광산구는 시 종합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사항을 지적받아 올해 6월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했는데 이에 반발하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민형배 전 구청장은 모 언론사(16.12.20)와 인터뷰 중 특혜의혹 질문에 “특혜가 맞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특혜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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