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소방서(서장 임동현)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긴급한 순간에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 아닌 죽음의 문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3가지만 잘 지켜준다면 비상구는 제 역할을 할 것이다. 첫째, 물건을 쌓아두면 안된다. 둘째, 항상 닫아 두어야 한다. 셋째, 비상구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신고 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는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간 30만원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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