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선대학교 임시이사회와 관련하여 교수평의회를 필두로 한 대학 구성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임시이사회가 종식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9년 11월 18일에 개최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로 구성된 대학 자치기구) 제22차 회의에서는 참석 단위의 만장일치로 임시이사회 종식과 제3기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교수평의회는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와 같은 결의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교평 산하에 “법인정상화위원회”를 가동하여 '임시이사 종식'에 따른 정이사 체제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법인 조선대 노동조합에서는 임시이사회가 종식되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하여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첫째, 조선대학교 임시이사회는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을 피고인으로 하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전임 강OO 총장과 신임 총장 선출 이후 갈등을 조정하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기 때문이며,

둘째, 사학법인의 제1책무는 산하 학교에 전출금을 확대시키는 것인데, 현 임시이사회는 제2기 정이사 체제하에서 전출금 확대를 위해 모아 놓은 종자돈 200억원을 임대 건물 신축 등 투자성 예산으로 사용했어야 하나, 등기 이사가 아닌 임시이사회에서는 단 한 푼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대학교에서 발생하는 매년 200억 이상의 적자예산 탈피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임시이시회가 종식되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제2기 정이사 퇴진의 명분이 되었던 강OO 전 이사장의 판공비 횡령 문제는 민사, 형사 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 되었기에 임시이사회 파견의 명분이었던 원인 행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조선대는 이번주를 최대 분수령으로 사분위,소청심사,이사회를 앞두고 있다.

25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제 연장 또는 정이사 전환 여부를 결정,

27일 강OO 총장의 2차 해임에 대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29일 조선대 법인 이사회가 개최 예정이어서 결정 여부에 따라서 학내 안정화의 중대한 고비를 맞을 예정이다.

일련의 중차대한 결정에 앞서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임시이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비판이 현실화 되고 있고, 조선대학교의 재정안정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급히 임시이사회가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염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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