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게 만든 피난 시설이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노후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를 색출하여 현지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또한 시설안전관리자 대상 사용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러한 완강기 사용법으로 첫째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어 잠근다. 둘째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셋째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넷째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완강기는 사용하기가 간단하여 평소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시설 업주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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