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지정.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북도는 11월 13일(수) 15시 3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문화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서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충북도는 청주시가 ’18년 12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되었고, 다음달 12월에 최종 선정되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충북도민의 문화적 삶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의 15%를 도비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앞으로 충북도와 청주시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경제 4% 달성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라며,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세계적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관광 및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경제와 산업 발전까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