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은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 단축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뒤 해당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포상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앞으로 군은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각종 행사시 개정된 법률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주기적인 공지로 계약 당사자 간 권익보호와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달라진 개정안을 미리 숙지하지 못해 억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 중개업소를 포함한 청사 방문 민원인들에게 해당 개정 법안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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