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 300명 대상

목포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2018년 교육 모습)

목포시는 오는 11일(금) 14시 시청에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목포 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 3백여 명이다.

이번 교육은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전문강사 2명을 초청하여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주민 불신을 해소하는 등 입주민들의 재산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률지식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의무대상자인 공동주택 구성원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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