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당장 유포 중단할 것

신용현 의원

온라인 상에서 검찰개혁을 주제로 동요를 개사한 영상을 게시하고 유포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아동학대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영상을 보면 10여명의 어린이․청소년이 석열아 석열아 어디로 가느냐 노래를 부른다”며“윤석열이 누구인지 조중동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아이들이 해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념이 다를 수도, 정치적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이념 싸움 가운데 아이들을 이용해 세우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7에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이에 신의원은 “정치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특정 정치성향을 강요하고 얼굴까지 드러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아동인권유린”이라며 “이번 일을 벌인 사람들은 반성하고 당장 유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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