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 발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확(안) 공청회 개최

전라북도는 친환경자동차(미세먼지저감)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해 10월 4일 군산시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 대강당에서 도민대상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해 관계전문가, 민간기업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였다.

전라북도는 친환경자동차(미세먼지저감) 규제자유특구는 중대형 상용차 생산거점 지역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 상용차 시장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구지역은 군산시 등에 구축될 예정으로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의 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하여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의 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창출 사업은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의 주행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차체의 외측면으로부터 최소 10㎝간격을 두고 설치)를 국제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통해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은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추진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중인 이동식 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시장형성과 함께 초소형 특수자동차 분야의 선제적 시장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유럽 등에서는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기준에는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기준을 적용하여 운행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요청하는 사업이다.

공청회에서는 특구 세부계획(안)을 설명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는 공청회장에 준비된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북도는 공청회 의견수렴 및 지역현신협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분과위원회,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월에 특구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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