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비위행위로 인한 자격박탈은 총 39건
- KOICA, 성비위 무관용 원칙 천명한 이후에도 해외봉사단원 성비위 건수는 증가

박주선의원(광주동남 을)

최근 5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 비위 사건은 총 354건이었으며, 이 중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 행위는 2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KOICA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해외봉사단원 복무규정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봉사단원의 비위행위는 총 354건이었으며, 이 중 성 비위 행위는 22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 해외봉사단원 비위에 대한 제재 유형으로는 ▲주의 178건, ▲경고 137건, ▲자격박탈 39건이었으며, 성비위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조치는 ▲주의 2건, ▲경고 5건, ▲자격박탈 15건이었다.

이미경 KOICA 이사장은 2017년 12월 취임 인터뷰에서 “KOICA에서 성 비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성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나, 오히려 2018년 5건, 2019년 (9월 기준) 6건으로 늘어났다.

박주선 의원은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이미경 이사장의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KOICA에서 성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부 봉사 단원의 심각한 비위 행위가 전체 봉사단 명예와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KOICA는 성 비위 사건·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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