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방지 협의체』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에서는,

‘19. 9. 20. 14:00경 전화금융사기 근절 및 집중홍보를 위해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금융기관(12개), 협력단체(3개)와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사기 근절위한 대책 및 홍보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경찰은,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不』 사기범죄 예방·근절대책 일환으로, 전화금융사기 집중 홍보기간(9월∼11월)을 운영 중으로,

광주시· 금감원· 금융기관·경찰 협력단체 등이 가지고 있는 홍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고객의 기존 금융거래 패턴과 다른 거액 입금 시 보호계좌로 등록하는 등 피해자 보호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 일제 합동 캠페인 등 홍보활동

지역경찰 등 대민접촉 접점 부서를 중심으로 언론, 온라인, 생활매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19. 9. 26. 14:00∼15:00, 경찰관서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점에서,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 합동으로 일제 길거리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신고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현황

’17년 12월 9일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광주지역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 결과,

’19년(1월∼8월) 금융기관의 112신고를 통해 29건 약 6.5억원 상당을 예방하고, 14건 16명을 검거했으며,

금융기관 관계자 23명에게 예방·검거 유공으로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 (2018년) 83건 약 16.6억원 예방, 30건 35명 검거, 감사장 58명

 

❍향후 계획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등 피해 확산 방지 방안 마련 및 합동 홍보활동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당부사항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이체 및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대출 안내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전화금융사기이므로,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전화금융사기 제보로 범인이 검거될 경우 절차에 따라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적극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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