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및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호응도 높아 -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사회적기업(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첨부해 광주은행 거래지점에 신청하면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에 관계없이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해 준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은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되는 상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이며,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개인형IRP를 신규하는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가 0.05%p 인하 적용된다.

이외에도 광주은행은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SBI, OK, 페퍼)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DB형 가입업체의 경우 보험사가 제공하는 ‘이율보증형(GIC)’ 상품과 증권사가 제공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기존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며, 원리금 보장도 가능하다.

광주은행 김호준 신탁연금부장은 “매년 10~12%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편을 진행중이다. 또한 운용상품 확보 및 적절한 수수료 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은퇴자금을 증대하고, 지역의 대표 퇴직연금사업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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