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노후소화기 처리는 서구청 대형폐기물 접수센터(☎ 062-374-9446)에서 수거하며, 3.3KG 분말소화기 기준 배출수수료 3,000을 지불하면 된다. 한편 사업장 등에서 폐소화기를 대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소화기 수거·재활용업체 등 전문 업체(☎ 042-825-5019)에 문의하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
김동준 예방총괄담당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등 내용연수에 맞게 관리해야 화재순간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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