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

서부소방서 후정에 수거된 노후 및 폐소화기 사진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노후소화기 처리는 서구청 대형폐기물 접수센터(☎ 062-374-9446)에서 수거하며, 3.3KG 분말소화기 기준 배출수수료 3,000을 지불하면 된다. 한편 사업장 등에서 폐소화기를 대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소화기 수거·재활용업체 등 전문 업체(☎ 042-825-5019)에 문의하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

김동준 예방총괄담당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등 내용연수에 맞게 관리해야 화재순간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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