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45명 최다 피해 발생
- 5년간 하위직(소방사·소방교) 81.2% 집중
- 가해자 중 주취자 84.8% 대다수 차지해

국회의원 정 인 화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최근 5년간 총 1,051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4년 148명, ▲ 2015년 222명, ▲ 2016년 226명, ▲ 2017년 210명이었고, 특히 2018년에는 245명의 소방관이 폭행을 당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일어난 피해가 절반을 차지했다. 서울이 237명(23%)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고, 경기 237명(21%), 인천 58명(6%) 순이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부산83명(8%), 경북62명(6%), 강원56명(5%) 순으로 파악됐다. [표1 참조]

*폭행건수보다 피해인원이 적은 경우는 장비만 파손된 경우임 (자료 : 소방청)

폭행피해는 5년간 현장출동이 가장 많은 소방사가 459명(43.8%), 소방교는 392명(37.4%)으로 하위계급일 수록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소방장138명(13.2%), 소방위 27명(2.6%), 소방경 1명(0.1%) 순이었다. 군복부 대체인원인 의무소방대원의 피해도 30명(2.9%)에 달했다. [표2 참조]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717명 중 주취자가 606명(84.8%)로 대부분을 차지해 주취자의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를 제외하면 일반 환자59명(8.0%), 보호자 42명(5.2%), 정신질환자10명(2.0%) 순이었다. [표3 참조]

 

(자료 : 소방청)

반면, 소방관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낮았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가해자에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총 929건의 조치 중 벌금형이 432건(46.5%)으로 절반에 달했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269건(29%), 아예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100건(13.6%)이었다.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5.5%에 불과했다. [표4 참조]

(자료 : 소방청)

정인화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소방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협을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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