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학부모들의 직장 생활 방식 변화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의견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 방안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현장 체험과 문화 경험을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학교마다 다르고, 1일 단위로만 운영되는 등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편한 점으로 작용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개선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제도를 살펴보면, 그동안 학교 자율로 정함에 따라 서로 달랐던 △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기를 기존 체험학습 실시 3일전으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시기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로 표준화 하였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실시단위는 기존과 같이 1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반일(중식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신청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불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과 횟수는 학교별 교육주체들의 협의를 거쳐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각 학교별 홈페이지 혹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제공된다.

한편, 학원수강이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는 체험학습, 해외 어학연수 등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