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행위와 원산지 거짓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 단속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사진

여수해양경찰서장(서장 이철우)은 “9월 13일까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해양경찰이 서민경제 저해 사범과 생계 침해형 민생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산물 유통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이용이 많은 시기의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항포구와 해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우범 선박이나 전력자, 장물 취급 업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유통이 집중되는 전통 수산물 시장과 취약 항·포구를 중점으로 형사 활동과 함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기, 불량식품 가공 유통사범 관련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국민의 명절 추석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해양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경은 작년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 일제 단속 기간 중 수산사범 및 절도 사범 등 23건을 적발하고 2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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