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청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증가에 따른 민생침해 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목포해경이 일제단속에 나선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추석 명절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수사 활동으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 내달 13일까지 15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목포해경은 우범 항․포구별 형사요원들로 이루어진 전담반을 편성하여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불량식품 유통 사범 ▲장기 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불금사기 및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특히 해경은 현장중심의 형사활동 강화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하는 한편,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와 선원들 간 인권유린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