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자 11명 입건, 2명 구속 -

지난 7월 27일 광주 서구 소재 클럽에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내려앉아 손님 2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당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 국제수영선수권 대회 참가 외국인 선수 부상자: 8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강구조학회 등의 과학적 검증과 분석을 포함한 수사결과, 본 사고가 부실시공·관리부실·안전점검 미흡 등 여러 요인들이 결합된 사고로 규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총 11명을 형사입건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사고 직후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여, 광주지방경찰청 및 광주서부경찰서 형사 등 총 70명으로 편성된 수사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사건 초기부터 불법증축 등 직접적인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클럽 관련 조례제정 과정의 불법여부 등 클럽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건물의 전·현 업주들은 관할 구청 허가 또는 신고 없이 15년 7월경부터 18년 10월경까지 3차례에 걸친 공사를 통해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보 4개와 건물 내부계단 45.9㎡를 철거하고, 무대와 무대 좌우측의 공중구조물 형태로 68.84㎡를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결과, 증축은 하중계산·구조검토 없이 설계되고, 자재 및 시공방식 역시 부적절하였으며, 설치 이후에도 전혀 유지·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당시 클럽 입장인원은 조례상 허용인원을 훨씬 초과하였고, 영업장 내 안전요원도 전혀 배치하지 않았으며, 전 건물주의 관리인 역시 증축공사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해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윽고 사고 당일 클럽 내부 등 정밀 수색하였으나 마약류 및 투약 도구 등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술병 등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식 의뢰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클럽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연관성 확인하고,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조직폭력배 자금 유입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혜성 조례 제정 및 클럽과 공무원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며, 불법 증·개축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실사, 불법 증·개축 단속 및 안전점검의 실효성확보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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