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기관지정법’ 통과시키며 과학기술계 오랜 숙원 해결했다는 평가 받아

신용현 의원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선정은 지난 한 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각 의원실이 추천한 법안에 대하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신용현 의원이 발의․통과시킨 법안 중 ‘우수입법’으로 선정된 ‘연구목적기관지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보장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학기술계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연구목적기관지정법’ 통과 이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강원랜드 등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평가받으며, 우수인재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전 소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신용현 의원은 “연구자 출신으로서 안정적 연구환경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법 통과로 과학기술계 사기가 진작되고 연구자율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연구자 중심 연구 환경 마련 및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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