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회신 후 1년 지난 자료는 공개하도록 일부취소 재결(裁決)
- ‘국회 정보공개 확대’ 분위기下 조사·분석 회답자료 공개 전환 논의에 영향줄 듯

국회의사당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기관 조사·분석 회답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 정보공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던 조사·분석 회답자료에 대해서도 향후 대국민 공개 전환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분석 회답은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 주요 현안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사·분석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작성하여 요청한 의원실에 회신하는 보고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8월 27일(화) 2019년 제1차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이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회답’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거부처분을 일부취소할 것을 재결하였다. 일부취소의 내용은 청구인이 요청한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중 회신 후 1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번 재결의 주된 배경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국회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정보는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특히 조사·분석을 요구한 국회의원이 정책결정이나 법률입안을 위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되,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여 국회 정책아이디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그 적정 기간의 기준을 “회신 후 1년”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재결에 앞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12월에도 국회도서관의 ‘외국자료 번역목록’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일부취소를 재결하여,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송달한 후 1년이 지난 자료들은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재결 이후 국회도서관은 2019년 1월부터 ‘외국법률번역DB’를 구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도서관의 사례처럼, 이번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계기로 현재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는 조사·분석 회답서의 공개 전환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이후 국회사무처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주도로 능동적·선제적 정보공개와 공개대상의 획기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수당 등 사전 정보공개 자료 대폭 확대 결정이 대표적 성과로, 하반기에는 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 공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혁신자문위원회에서도 지난 8월 16일 국회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서는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각 기관의 의견을 모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조사·분석 회답 자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조사·분석 요청과 회답의 품질 향상, 입법·정책 자료 공유를 통한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원의 입법 아이디어 보호와 인용자료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한 장치가 구비될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공개여부 논의 시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 실적은 제20대 국회에서 올해 7월말까지 약 4만 4,600건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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