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조속한 심사 요청 공문

황주홍 의원 프로필 사진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7월 4일에 이어 31일에도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에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 포함 총 10건)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재요청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특조법」이 통과되면, 등기부상의 관리관계와 실제 관리관계의 일치를 통해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실소유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낙후지역 미개발 문제 등에서도 청신호가 예상된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전국 농어촌지역에서는 이 법안의 제정을 이구동성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조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것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사유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인 상태다.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의 공통 민원사항으로서, 법사위 위원님들의 조속한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공문 발송에 이어 앞으로도 여러 방법으로 이 「특조법」이 금년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300만 농어민의 편에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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