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택시’ 운영 지자체 지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가가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30일(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효도택시’)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농촌이나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효도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해당 택시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효도택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정인화 의원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벽·오지마을 주민을 돕는 효도택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택시 운송사업자 수입 증대 등 지역 경제적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수, 박선숙,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상헌, 이학영,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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