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릉택지 내 불법건축물, 다가구주택 불법건축물, 개발행위 등

최근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가 불법증축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묵호지구 전선 지중화사업 완료 및 연말로 예정된 KTX 연장개통에 즈음하여 묵호항 주변상가의 환경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묵호시장을 중심으로 발한삼거리에서 어달동 까막바위 인근까지 총 44개 상가 및 점포에 대한 불법건축물 정비를 추진중이다.

6월 말까지 묵호항 주변 차양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자진철거 협조 요청 중으로, 8월 31일까지 자진정비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망상관광지 내 26개 상가에 대해서도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한다. 여름철 성수기를 피해 전수조사 실시 후, 9월 중 상가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적극적 시정 협조를 요청하고 이후 시정명령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전담단속반을 연중 운영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집행해나갈 예정이다.”라며, “이번 전수조사가 단속이 아닌 공익과 환경정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인지하고 위법행위 근절에 협조하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연말까지 평릉택지 내 준공된 건축물 107동에 대한 불법건축물 단속,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다가구주택 145동에 대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행위와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 또한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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