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주택화재예방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족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를 일원화 하고 관련 정보를 안내 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방행정 서비스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 설치해야 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다”라며“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창구(061-840-0864)를 일원화해 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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