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완 총장 복귀에 교수평의회 16개 단과대학 교수대표 대의원 찬성 결의

조선대가 강동완 총장 복귀문제를 둘러싸고 이사회와 교수평의회 간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7월 15일 강총장측에서 의뢰한 교육부 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 등이 취소되는 경우 바로 법률관계가 변동되어 징계 시점으로 소급하여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므로 임용권자(또는 징계권자)의 별도 복직처분이 필요하지 않으며, 소청 결정에 의하여 바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강동완총장 복귀를 막아서고 있다.

최근 학내 자유토론방에 올린 강동완 총장의 글을 발췌하면, “법인의 지시에 의해 홍성금 전직무대리(교무처장: 강동완 총장이 임명했음)가 하는 업무는 불법이고 업무방해입니다. 지금 총장의 교수 신분 직위해제를 직권으로 제청하고” “교수이시고 변호사이시고 전문직업을 가지신 이사님들” 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

작년(2018년) 홍성금 교무처장은 강동완 총장이 임명했다. 교무처장은 자신이 총장직무대리라며, 총장복귀를 막고자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교원인사위원회에 강동완 교수직위해제를 상정시켰으나, 무산되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자 직권으로 이사회에 ‘강동완 교수직위해제 안건’ 또 상정했다. 대학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민재판식 무소불위 권력행사 현장모습이다. 교무처장 겸 총장직무대리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결정을 무시하고, 법인이사회와 손을 맞잡고 지역대학을 온통 수렁으로 내몰고 있는 조선대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2018년 교육부가 파견한 이번 임시 이사들은 대체적으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12월초에 임기가 다 끝난다. 임시 이사들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망각한 채, 또 다른 떼법을 만들어 우기고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비지성적 행동은 없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다.

한편 이사회 입장과는 달리 교수평의회는 7월 15일 16개 단과대학 교수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강동완총장 복귀를 전적으로 찬성의결 했다. 다만, 강총장 복귀조건은 내년 2월 28일 중도 사퇴이다. 교평은 작년에 탈퇴한 ‘대학자치운영협의회(교평, 직원노조, 총학, 총동창회)’ 복귀하기로 결의했다. 우선 어지럽혀진 현 학내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차기총장 선출에 돌입하자는 것이다. 향후 강총장 복귀문제에서 이사회와 교수평의회의 팽팽한 입장이 좁혀질지 의문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조선대에서 정의가 사라진지 오래되었어요. 주인없는 학교로 제마음대로 살다보니 힘 있는 쪽으로 기대고 아부하고 소신이라곤 털끝만큼도 없고 비겁하고 숨기 좋아하고, 힘이 확인되면 ooo처럼 순식간에 나타나서 잘난 체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꼬았다.

이렇듯 조선대는 주인없는 대학으로서의 위계질서가 무너진 무법천지란 말이 어울릴 정도다. 교무처장겸 총장직무대리는 대학을 정상화시키기는 커녕 교육부와 학교내 의결된 의견도 무시한채, 자리지키기, 꼼수부리기, 눈치보기등 학교정상화에는 눈꼼만큼도 관심이 없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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