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 등 3억 한도 융자, 7월 18일까지 신청해야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7월 2일 부터 18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이하 귀농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귀농 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등 농업창업 분야 3억원 한도, 주택 구입 및 신축 분야 7천5백만원 한도로 농업을 통해 구례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과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으로 구례에 정착한지 5년 이내인 귀농인과 구례로 이주 예정인 도시민이며 주택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구례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 내용으로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을 통한 농업 창업,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축 ‧ 개축 등이 있다.

귀농 창업자금은 오는 1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로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구례군청 홈페이지 및 구례군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 접속하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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