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청와대,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땐 영장주의 지켜 기본권 보장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첫 공식입장 “행정조사라도 법원 영장 필요” -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함

청와대가 공무원 직무 감찰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경우가 빈번했고, 야권과 법학계에서는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휴대전화 감찰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 조사가 (청와대 등의) 직접 실력 행사에 따른 권력적 조사로 이뤄져, 그 결과가 형사소추로 이행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로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공무원 휴대폰 감찰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본인이 동의한 임의 제출 형식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 답변은 조사 양태에 따라 청와대 휴대폰 감찰에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조 수석의 해석과 배치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해당 보도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반적인 회답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함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조사와 영장주의에 관한 학계의 일반적인 논의를 소개하였을 뿐,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 실태에 대한 평가나 적부 판단을 회신한 바 없음

- 피조사자의 동의가 있는 행정조사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회답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