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건립후보지 보성 회천에서 고흥 도화면 발포리로 변경된 이유는?

2008년2월22일 후보지 선정 공문

광주시교육청의 광주학생해양수련원(고흥군 도화면 발포리)이 건립 계획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보고 용역에서 각종 수치가 허위로 조작된 의혹이 제기 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아래 학생수련원)을 건립키로 하고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시 교육청에서 각 후보지까지의 이동소요시간을 산정하면서 도화면 발포까지 130여 ㎞(정확한 키로수는 광주교육청 정문에서 발포수련원까지 네비게이션으로 측정하세요)에 달하는 원거리를 1시간 거리라는 터무니 없는 소요시간으로 산정하는 등 도모지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단축된 시간으로 조사 평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 당시 해상국립공원지역의 공원시설로 지정된 곳이어서 수련시설지로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 어떻게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던 것인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의혹이 야기되고 있다.

신00주무관 녹취록 사본

선정과정 당시 고흥군 투자정책과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에는 “인센티브 10억원을 광주시 교육청에 제시한 사실과 그로인하여 고흥으로 후보지가 선정되었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통화내역 등이 있어 광주시와 고흥군의 두 행정청 사이에 뭔가 유착 거래관계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학생수련원은 이같은 석연치 않은 내용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79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이후 추가로 134억원이 늘어난 총 사업비 413억원 예산이 편성돼 현재의 도화면 발포리에 건축 준공되었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에는 “수련원 법사면(?) 공사로 100억이 들었으며, 주위 강제수용 필지의 소유주와 소송으로 인하여 100억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발언이 있다. 이를 토대로 하면 고흥군의 수련원 위치상 계획초기 단계에 엄청난 법사면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했고 이것은 과연 고흥군의 후보지가 최적지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호텔 측과의 소송으로 인한 100억원이란 추가예산도 호텔소유주와의 소송이 아닌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냈으면 100억 원 이란 거액의 추가예산이 소요 됐을지에 대한 의혹이 쌓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련원 건립은 국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익사업이다.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확실히 밝히지 않는다면 시교육청은 예산낭비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수련원 후보지가 고흥군으로의 선정된 과정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나 고흥군은 당시 양 기관에서 추진했던 단체장이 바뀐 이 싯점에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 광주학생해양수련원 후보지 선정은 광주시교육감의 지시로 용역을 의뢰 했으며, 2010년 7월 27일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중앙관련부처의 투자 심사를 받아 사업을 확정 짓고 현재의 위치에 건립됐다.

호텔 진입로

고흥군, 호텔 진입도로에 대한 애매한 태도로 호텔영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발포리 해수욕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 연결 수로를 진입도로라고 통보

고흥군이 도화면 발포리 해수욕장에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건설을 위한 허가를 해주고 인근 빅토리아호텔측의 관정시설부지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5년여간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호텔측에 따르면 20년가까이 호텔입구와 해수욕장출입도로로 사용해오던 도화면 발포리 산 12-8번지(구 산12-3번지에서 현황도로 부분 산12-8번지로 분할) 60여평을 S모씨가 구입하면서 법원에 출입금지가처분신청 및 통행금지 소를 제기 했다는 것. S모씨는 또 토지를 구입하자마자 10여그루의 나무를 도로에 식재해놓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도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하는 고흥군이 토지수용에 반발하고 있는 호텔측을 압박하기 위해 오락가락행정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호텔측은 진입도로를 둘러싸고 다툼이 일자 고흥군측에 명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담당공무원이 호텔입구 일대에 조성된 941번지 일대 수로가 지목상 도로로 규정돼있어 진입도로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대는 발포리 해수욕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를 연결하는 수로여서 차량은 물론 사람통행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호텔이 신축된 이후로 인근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해수욕장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든 통로이지 도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고흥군의 이런 애매한 행정은 언론이 취재를 시작하자 태도를 돌변, 기존 진입도로로 사용하던 인근 산 12-8번지가 지방도와 연결된 현황도로로 진입도로일 가능성이 많다며 말을 바꾼 것. 이처럼 고흥군이 기존 진입도로로 사용해오던 것까지 말을 바꿔서 터무니없는 근거를 내세우며 호텔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영업활동 방해를 넘어 아예 문을 닫게 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고소인 염모씨는 광주지방검찰 순천지청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고소했으나, 이모검사는 “호텔 현황 실측도 및 신축 허가서 등 확인한 바 신축 허가시 도로 지번 등 기재된 사실 확인되지 않으며, 현황 실측도에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941번지는 호텔 건축물과 인접한 도로로 확인된 바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서 작성에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으므로 불기소(협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소인 염모씨는 광주고등검찰청검찰에 항고장을 접수해지만 광주지방검찰 순천지청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협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호텔측은 “판결에 부당함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다. 정말 이럴 수는 없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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