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정 문화재 빌미로 수 년간 수 십억여 원 보조금 타 내
불법 건축물과 관련 보조금 부당 사용 혐의 조사 중

옥마리 5층석탑

불법 건축물과 관련 보조금 부당 사용 혐의로 보성군 노동면 옥마리 00사 현 주지를 보성경찰이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성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 씨가 현 주지가 도비와 군비를 지원받아 사찰 내 건축물을 불법으로 조성하고 보조금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했다며 고발해 왔다고 밝혔다.

사찰 관계자는 무량수전과 극락전을 짓는다고 보조금을 받아서 요사채와 화장실을 지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예 명칭을 처음부터 요사채로 군청에 신청을 했으면 이런저런 말이 없지 않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여건이 바뀔 수도 있는데 굳이 따지고 들면 어쩌자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는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단지 보조받은 것을 횡령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한 것도 아니고 그걸 명칭만 바꾼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지어놓고 활용도가 있으면 됐지”라고 말하며 보조금에 관해서는 문화재 보수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다.

아울러 사찰 관계자는 “이 터가 약 8천 평 까지는 못 됩니다 원래 절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 땅이 욕심이라서 산 게 아닙니다. 그대로 두더라도 절 땅으로 둬야지 안 그러면 뭐 짓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절 주저리에 땅이 있으면 사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사고 그러다 보니까 넓어졌다.” 묻지도 않는 말을 했다.

이에 이 사찰이 커지기까지는 모 도의원이 도와주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묻자 “절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며 이제 그만하자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에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보성경찰 관계자에게 묻자 “지금 조사 중이라 다른 말은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보성 옥마리 00사에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1호 5층 석탑이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도비와 군비 합쳐 12억 원 넘게 지원을 받아 각종 건축물과 시설을 조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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