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제조업소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실시

충북도는 소규모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진단 컨설팅을 통해 법규 미숙지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내 소규모 식품제조업소는 총 418개소로 컨설팅 대상은 종사자 2인 이하 및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업소로, 2018년 시범업소 22개소에 이어 금년에 2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374개소에 대하여는 2022년도까지 도와 시·군이 합동실시 완료할 계획이다.

컨설팅 내용은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식품위생 전문가가 업소를 방문하여 법적 서류 작성 요령,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등을 교육하고 현장 위생상태 진단을 통한 개선책 제시 등 행정처분 위주의 점검을 탈피한 주민 친화적 위생행정으로 민과 관이 신뢰도 쌓고 영업자 의식 개선으로 위생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승우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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