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모교수 개인사무실 ‘21세기 남도포럼’ 수업 출석으로 인정되는가?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박사학위 과정 4학기 출석 단, 두번(위병소출입일지근거), 교수 개인사무실 '21세기 남도포럼' 에서 수업을 하였다. 교수 개인사무실 '21세기 남도포럼'은 교육부 정식 인가 받은 학교인가? 그래서 출석을 인정 받아 졸업은 물론 박사학위를 받은 것인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B모교수는 진술서에 [조선대 군사학과 교수들이 상무대로 출강을 하여 보병학교내에 설치된 분원 103강의실에서 정규 수업을 1주일(화,수,목,) 3시간씩(18:30-21:30)까지 진행하였다. A대령은 2015년1학기(3월부터 6월 중순)기간에는 상무대 수업에 참가를 하였고, 2015년 5월말경부터 다른 부대로 명령(인사발령)을 받아 수강을 참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A대령이 2015년 5월말경부터 다른 부대로 명령)인사발령을 받아 수강을 참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4학기 출석을 제대로 하여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치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또한 “2015년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상무대 수업에 참가하였다“고 했는데 육군보병학교에서 보내 온 [위병소 출입일지에는 2015년 4월 7일(18:20:22) 대학원수업]으로 출입 기록이 단 한번밖에 없다.

B모교수는 “상무대 출입일지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황당한 답변을 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 부대가 이렇게 허술한 곳인가? 육군 보병학교 수업을 진행한 교수가 보병학교장 직인이 찍힌 위병소 출입일지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라면, 국민들은 어떻게 국방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어지는 위 관련자료에 따르면 [2015. 5월말경부터 다른 부대로 명령(인사발령을) 받아 수강을 참석 할 수 없다. 그 기간 동안 결석계를 제출하여 결석계를 받았다. 3개 학기 수업은 A모교수가 시민단체 대표로 있는 ‘남도포럼 사무실’에서 일요일날 보충수업을, 부족한 수업은 레포트를 제출 받아 수업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대 군사학과 교수들이 '21세기 남도포럼' 교수 개인사무실로 출근하여 A대령 학생에게 수업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향후 교육부와 조선대 교수, 학생, 동문은 물론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세기 남도포럼'개인사무실’에서 수업을 한 것은 출석으로 인정되는가?

 

한편 교육부 대학부 사무관은 2017년 이 사건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조선대대학원(석사, 박사과정) 상무대 분원에 대해 “군사학과는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학교였다. 사립대학 지원과에서 고지를 해야 하는데, 군사학과는 군대에 가서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17년 일괄 조사를 해서 상무대 보병학교(103강의실) 미인가 학습장으로 위배 되어 해당학교에서 자발적 수업을 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무대 보병학교에서 다른 타대학의 석사과정 수업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상무대 보병학교 군사학과 수업을 하고 있는 OO대학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육부 사무관의 주장대로라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이상 교육부 조선대 석사, 박사학위는 불법이고, 역대 조선대 총장들과 상무대 보병학교장 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소리인가.

 

교육부는 2017년 11월경 A대령 출석문제가 터지자, 그동안 수년간 상무대에서 석사과정 수업을 진행해 온 타대학은 배제하고 조선대 군사학과에 대해서만 폐쇄 철수하라고 공문을 내려 학생들의 불만은 엄청났음에도 강제조치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대 교수, 학생들은 “그동안 25년간 상무대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수업이 잘 진행되었는데, 2017년 11월경 갑자기 교육부가 왜, 조선대에만 그런 조치했는지 의문이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조선대 군사학과 석사과정은 교육부의 당시 조치로 석사과정 선발과 수업진행 등 망할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 부분은 끝까지 관련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조선대 군사학과에 상무대 보병학교 석사, 박사과정은 미인가 시설이라 강제 폐쇄조치한 만큼, 이번 A대령 진상조사에서 수업불출석과 ‘21세기남도포럼’ 이라는 교육부 미인가 교육장소인 개인사무실에서의 수업진행 사실을 뻔히 알면서, 교육부 학위 취소 판례 등과 비교하여 고등교육법상 과연 어떤 조치를 내릴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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