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조선대학교의 모습인가?

교육부는 학사개입 자행하는 박OO이사장을 해임하라!

이사장은 복무 중 대학 출강하는 LOO OO사무처장을 징계하라!

학교법인 조선대 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에서는 대학의 정상화를 앞당기고 더 이상 채용비리. 월권적 학사개입 행위 규탄에 대한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법인이사회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법인 사무처장이 공인으로서 직분에 충실하고 모범적 근무태도를 보여야 마땅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근무시간 중 산하학교에 출강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혁신위원회를 동원한 월권적 구조 조정으로 이사회 및 이사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감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풍전등화의 대학현실에서 이사장은 자신의 직소수하인 법인 사무처장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인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구성원들이 고통 분담을 자임하고 있는 가운데, 정관과 규정에도 없고 인사권도 없는 이사장이 산단 직원을 대학직원으로 전환시켜 채용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사장은 대학 교무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이사장 명의의 채용 공문을 해당 대학에 발송까지 했다. 이사장은 무슨 권한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탈법적인 행위를 하고 학사개입 행위까지 태연히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직원인사규정 제3조 "직원은 총장의 임용 제청에 의거 이사장이 임용 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총장의 임용 제청은 총장 개인 1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나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안에 대하여 총장이 제청한다. 교무위원회 규정 제5조(기능)에 보면 교무위원회는 “제반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대학, 학과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회의)의 “부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대학의 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나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안에 대하여 총장이 제청한다는 인사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단독으로 채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법인사무처장 L모처장은 근무시간 중 산하학교에(매주 화,목 13:00~ 16:00)출강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였다. 학교 당국은 이런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내부적으로 조직력이 와해되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조직적 은폐를 자행하는 행위들이 지속적인 의혹이 일고 있다. 학교의 주인이 없어서일까? 과연 언제쯤 학교가 정상화 되어 대학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것인지 궁금하다. 하루 빨리 대학으로서의 모습이 정상화 되어 꿈과 희망이 넘치고 자질 있는 인재 육성을 길러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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