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립생물자원관, 낙동강생물자원관 포함한 ‘통합 생물자원관법’ 마련

김동철의원(광주광산갑)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목포 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생물자원관과 동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호남권생물자원관의 내년 개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환경노동위원회)은 8일, 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국립생물자원관과 낙동강생물자원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명 ‘통합 생물자원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운영 중인 2곳의 생물자원관은 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즉, 인천에 소재한 국립생물자원관은 「야생생물보호법」에, 경북 상주에 소재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법」에 각각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수목원이나 과학관의 경우 단일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어, 운영의 일관성과 기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도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내년 개관을 목표로 한 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김동철 의원은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전남의 현안들도 적극 챙기고 있다”면서 “도서·연안 생물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담당하게 될 목포 호남권생물자원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시절 호남KTX 무안공항 경유를 확정지었고,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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