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정당 간 국회 의사일정 합의 실패로 늦어지는 경우 많아

주승용 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3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반드시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각 부처별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내용과 예산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정을 심사·감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로부터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이나 주요현안 등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보고를 받는다.

연초 업무보고는 각 부처 장관들과 대면해 정책 현안을 생생하게 주고받는 자리다. 한 해 나라살림의 큰 틀에 관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아갈 방안을 마련한다.

주 부의장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최근 10년간 정부의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해 보니,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한 해의 절반이 넘은 8월이 되어서야 국회에 업무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늦은 업무보고는 국회와 정부 간 예산 집행 시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등을 각 부처별로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서, 연초 정부 업무보고에 계획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주 부의장은 “지금 현재도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2, 3, 4월 임시국회 불발에 이어 5월 임시국회 역시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쟁’이 연초에도 반복 된다면, 한 해의 나라 살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부의 국회 업무보고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 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국회업무보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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