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위한‘수업내규‘??

조선대는 지난2014년3월 ‘학-군협약체결’을 통해 군사학과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전남 장성에 위치한 상무대 보병학교 대학원 분원을 설치했다.

상무대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교들의 편의를 위해 담당교수들이 상무대 보병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박사과정 수업은 한 학기 매주 3과목 총9시간(오후6시~9시)동안 진행 되었고,  교수3명이 강의했다.

대령 A씨는 지난 2015년3월 조선대 대학원 군사학과에 입학해 2017년2월까지 2년간 4학기 동안 박사과정을 마치고 5학기에 논문(--의 ○○병력 ○○파병----)을 쓴 뒤 군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A대령은 2년 동안 정규 수업에 단 두 번만 출석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선대 노조가’육군보병학교를 통해 확보한 당시 위병소 출입일지를 확인한 결과 A대령이 2015년4월7일 오후6시20분, 같은해 9월2일 오후6시22분 두 차례만 대학원 수업을 위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 했다.

A대령은 2015말 수도권 등지의 부대로 전출되면서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학사규정‘제5장(교과과정운영 등)제17조 수업은 주간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할 수 있으며, 강의는 세미나식강의, 인터넷 강의 또는 원격강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수업과 공휴일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표>대학원 학사규정

B모교수는“학사규정에 의해 교수회의(2014년)를 통해 ‘보충수업’이 결정되어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는 B모교수 C모교수 D모교수(그 당시 석사.박사교수가아님)등 특정인 3명이었다.

그러면서 ‘보퉁수업’이 학사규정에 있는‘수업내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군사학과에는 다른 K모교수 L모교수도 있었다.

B교수는 그 당시 “군사학과교수는 B모교수 C모교수 D모교수 3명의 교수외에는 없다”고 했다.

같은 군사학과 K모교수 L모교수는 “B모교수 C모교수 D모교수들의 교수회의를 진행한 사항을 알지 못했고, ‘보충수업’협의 결정 사항과 ‘수업내규’또한 몰랐다.

당시 B모교수 수업에 수강중인 학생이 출석을 불렸는데, A대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을 부른 학생이 결석한 학생 명단에 결석 체크를 하자, B모교수가 “내가 알아서 한다”면서 다음 수강 시간부터는 B모교수가 직접 출석을 불렀다.

 

학사규정까지 말하면서 특정인 한사람을 위해 ‘수업내규’를 만든 이유가 궁금하다.

학사규정은 다수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개인에게 특혜 아니 특혜를 주는 규정인가?

특혜를 주는 규정이었다면 조선대측은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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