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치대K모교수 보직의원 면직,조선대학교치과병원 휴가중

치대전공의및 인턴65명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대학측 항의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k모교수가 전공의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가 성명서 발표 등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4월3일 긴급히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4월1일자로 조선대총장직무대행. 양성평등센타장, 치과병원장, 치과대학학장등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긴급조치와 2차 가해 예방및 방지, 가해자에 대한 조사 계획및 인사 조치등에 질의 하고 4월3일 항의 방문시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하도록 제안했다.

 

 

항의 방문을 한 목적은 피해 전공의가 가해 교수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가해자의 동료 교수및 전공의를 통하여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해결 하기 위한 것이였다.

 

이날 마련된 자리에는 기흥상 조선대학교 대협력처 부처장, 손미경 치과병원장및 치과병원의 중요 보직 교수들과 피해 전공의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손병원장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나타냈으며, 전공의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하고 제발 방지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헌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흥상 대협력처 부처장의 답변에서 양성평등센터 진상조사 후 양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되고 징계안이 의결되면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종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 후에 이 사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피해전공의의 법률대리인이 소송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형이 확정될때까지 가해자의 징계를 미루는 것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의 인권을 방치하는 처사이며, 여타 교수나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에서 형이 확정 되기 전에 자체 조사로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진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함께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건을 피해자가 보호되는 가운데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의견을 모았다.

 

현재 K모교수는 보직의원면직과 조선대치과병원은 휴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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