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발표...29개 광역 기초의회가운데 단 4곳만 이행

광주 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의지방의회가 해당 의원의 영리행위를 막기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전국 234곳 가운데 84%에 해당하는204곳 지방의원들이 공공단체나 영리업체 대표를 겸직하는 등 부조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전남의 경우 역시 전체 29곳 가운데 82%인 25곳에서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19일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5년10월 지방의회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비영리 기관의 겸직 때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수수령 여부 등 겸직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각 지방 의회별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204개(80%) 의회가 권고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곳은 172개(70.8%)에 달하는 등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전남의 경우 모두 29개 광역 기초의회 가운데 권고 이행 의회는 광주 동구와 서구, 광산구, 함평군 4곳이며 부분 이행은 광주 남구의회로 나타났다. 반면 미이행 의회로는 광주시의회와 광주 북구의회,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등 24곳이다.

또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하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쉬운 과제만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현황을 공개하는 핵심과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실제로 전남 북 지방의회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영리 거래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 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이행기관의 우수 사례 안내를 통해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보완이시급하다 며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