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음식 제공 받은 6명에 174만원 과태료...부과는 처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 범죄 신고자 4명에게 총 55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농협 조합장후보자가 직원들을 시켜 조합원 46명에게 총 207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건을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 1910만원을 받게 됐다. B씨는 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임직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건을 신고해 포상금 1100만원을 받는다. C씨는 농협 조합장 후보자가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도 현금을 건네려 한 건을 신고해 포상금 2000만원을 받는다. D씨는 지난달 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건을 신고해 포상금 500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 선관위는 또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총 1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에서는 이번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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