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혁신자문위...공직자 이해충돌 상임위 배정 방지도

국회의장직속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7일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을 하고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 를 목표로 한 2기 혁신자문위의권고사항을 공개했다.

국회혁신자문위는 우선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를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개회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 4 6 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의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왔다.

이에 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혁신자문위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론화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제척 회피 제도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과거부정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을다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외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소위원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小)소 위 금지를 명문화해 이른바쪽지 예산 을 근절하는 방안 ▲국회 내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부 파견기관의 본청 퇴거 ▲국회 공무원의 소수직렬과 하위 직급의 인사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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