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초지 액비살포 중심에서 완전 정화후 재이용 활용 전환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분뇨 관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양돈분뇨 관리 방향 대전환’을 선언했다.

2017년 양돈분뇨 불법 배출사건을 통해 양돈분뇨가 지하수오염(질산성질소 과다)에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이후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전환되는 양돈 분뇨관리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양돈분뇨 관리 정책기조 대전환

첫째, 처리방법의 전환이다.
기존에 양돈분뇨를 고액분리, 액체(뇨)탱크에서 폭기(공기주입) 및 미생물 발효과정을 거친 후 액비화 하던 것을,최신기술(감압증류, 역삼투압 방식 등)을 통한 처리 단계를 추가해,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정화처리 한다.

둘째, 정화처리 후 활용방법이다.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정화된 양돈분뇨를 농장의 세척수나 냄새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용 또는 농업용수로 재활용한다.

셋째, 정화처리 목표 상향조정이다.
현재 14% 수준에 머무는 방류수 수준 정화처리를 2023년까지 70%로 끌어 올린다.
나머지 30%는 막여과 장치의 정제과정을 통해, 완전한 액비로 전환한다.

액비 – 초지 및 골프장 살포 관경

이를 도내 골프장 잔디 관리용수로 활용하고, 지하수 보호를 위해 목장용지 등에 집중살포는 원천 차단한다.

※ 골프장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 설치 및 이용실태

✓ 기 이용 1개소, 시설 공사중 2개소, 이용 협의중 3개소

그 동안 양돈분뇨는 자원순환 차원에서 액비화 하여 초지 및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관리되어 왔으나, 중산간 지역 개발 등에 따른 살포지 감소와 일부 업체의 과다살포로 인하여 냄새 유발과 지하수 오염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감압증발에 의한 정화처리 공법외 2가지 공법(고속질산화 및 부상활성탄 처리후 역삼투압) 시범설치 운영 중 -> 정화처리수 3~6개월 검증 후 재이용수 사용 승인

특히, 양돈분뇨처리를 위한 집중화처리시설(공공처리,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의 신규 또는 증설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시설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축산+환경)과 학계(축산+환경), 연구기관, 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양돈분뇨 정화처리공법 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화처리 신기술 처리공법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강구, 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본 사업이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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