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620명 탄원서 제출...시소청위 6일 취소 요청 심의

남모 광주 동구보건소장이 일부 직원들의 갑질 제보에 따른 광주시의 징계 조치가 잘못됐다며 광주시소청위원회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광주의사회도 회장을 비롯한 광주지역의사 620명이 서명한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잇따른 보건소장과 직원 간 갑질 논란 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모 광주 동구보건소장은 지난해 말 광주시인사위원회에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 공무원 품위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이 내려진 후 표창감경돼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남 소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에 따른 합당한 결과인지를 살펴줄 것을 광주시소청위에 요청했다. 

시 소청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 소장의 요청을 심의한다. 남 소장은 제출한 서류에서 징계 사유가 된 직원 42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단 1명만이 소장의 갑질 행위를 지목했으며, 이 역시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이라며 보건소는 업무량이 다른 곳에 비해 많아 힘든 곳이며, 해당 직원의문제제기는 보건소 내 다른 상급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동구지부가 남 소장의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여론몰이 양상이 돼 감사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남 소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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