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물품구매비 가장 죄질무거워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가로채고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지역 국립대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대 교수 A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물품구매를 가장해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받아 물품납품업체인 과학사와 짜고빼돌린 죄책이 무겁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이 대학에서 수행하는연구과제의 연구원 5명 인건비 6,0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과학기자재 납품업자 2명과 대학에 연구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고 2016년 10월까지 120여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 상당의 물품구매비 등을 지급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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