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2조의 8(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을 위반

[사진 = 광주광역시청 블러그}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청(이용섭 시장)은 시민참여예산 2019년 공예예술 문화체험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련해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단체를 선정하여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

금번 우선 사업권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2019.2.25. 14:00) 결과 우선 사업권자로 선정된 모 공예협동조합은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보조금 1억 2천4백여 만 원을 전조합장 안 모 씨가 횡령하여 전용해 구속된 상태로 현재 연루되어 있다.

모 공예조합은 부적격 단체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간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를 제한받아야 한다.

모 공예협동조합이 우선 사업권자로 선정된 것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공예문화 분야 시민참여예산 」시민참여 분야 보조금 사업 관련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한다는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로 본다.

또한 광주광역시 관련 부서는 선정 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로 지방 보조사업자가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위반(횡령 등) 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금번 시민참여예산 보조금 사업 선정에 있어 담합의 의혹을 불러오는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모 공예협동조합 전조합장 안 모 씨가 조합의 대표(기관)로서 행위 한 것은 모든 법적 책임이 그 기관에 귀속됨은 「민법」 「상법」에 근거해야 함에도 광주광역시(주무 부서 문화산업과)에서는 일개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선정 결론의 적법성을 찾으려 하고 있다.

또 관련 공무원은 “그 단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취했는지 모르는데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지도 모르면서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걸고넘어진다” “그 단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한치에 거짓도 없이 공정하게 했다”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광주시민 다수 중 한 사람 M 모씨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다. 공무원이 일하기 쉬운 특정 단체에 지급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관행은 뿌리를 뽑아 투명한 행정으로 광주시민의 눈 높이에 맞는 거듭난 행정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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