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폐소화기 수거 및 폐기처리 방법은 대량인 경우는 소화기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면 되고, 소량인 경우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일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등 내용연수에 맞게 관리해야 화재순간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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