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분야 대표들 대화 “30:50”으로 하자 터놓고 말해

공예분야 1억 5천만 원의 시민 참여 예산 보조금 사업에 비리 조합이 선정되어 당초 목적인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취지에 어긋나고 특정 업체들의 나눠먹기 의혹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공예분야 시민참여예산 공예문화예술체험학교 운영사업 공모에 응한 업체 심사에서 보조금 횡령으로 이사장이 구속된 공예협동조합이 선정되었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안 모 조합장은 선출된 2013년 당시 경리 직원이 회계장부에 발전 기금을 투명하게 기록해 집행하자 이듬해인 2014년 이 직원을 해고하고 임의대로 자금을 사용하고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허위 견적서를 지급받아 업체가 부담할 부가세와 소득세 15%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이나 계좌로 되돌려 받았으며 물품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55회에 걸쳐 1억 2천400만 원을 빼돌렸다.

이번 선정에 대해 시청 문화산업과 한 관계자는 “이사장 개인의 문제였고요~~~공예협동조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시민이 사업제안서 냈고 누가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느냐를 오늘 선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 제안하셨던 분의 의도대로 얼마나 충실하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 위원들이 공정하게 했고 행정에서는 아예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모 공예 대표 K 씨는 “보조금은 단체에 지급했고 지급된 자금은 그 단체의 대표가 집행하는 것인데 공무원의 입에서 이사장 개인이라고 말한 자체가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3개 업체가 응모했는데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에 3개 업체 중 2개 업체 대표가 나눈 대화 “어차피 결과는 정해졌다. 우리는 사업 계획서에 지적을 받아서 모 업체가 될 것이다. 선정되면 30:50으로 하자.”라는 말을 같이 응모했던 업체 대표 옆에서 스스럼없이 말해 선정 과정 의혹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함께 참여했던 A 업체 주모 대표는 선정 심사에 불복하고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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