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대피방법을 모르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완강기는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해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다.

끝으로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대피공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피난설비인 완강기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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