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관련 법령 따라 관리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 18민주화 운동 관련공청회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원들을 비롯한 보수우익 일각에서는 유공자들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유공자 지원에 혈세가 들어간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공개를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공개 사안이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5 18 유공자 명단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사생활침해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도 내린바 있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국가보훈처와 5 18 민주유공자 단체 등에 따르면 5 18 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은 현재 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보훈처는 5 18 민주유공자 명단은 개인신상에 대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고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훈처가 유공자 포상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 역시 유공자 명단은 사생활침해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는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연말 5 18유공자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시민 100여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법원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성명의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 경위 및 원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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